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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퇴임 선물’ 김영란법 위반 면해

검찰, 정상 참작 기소유예

정년 퇴임하는 선배 교수에게 고가의 수입 골프채를 선물했다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교수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전직 교수 M씨(65)와 후배 교수 17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죄 동기나 결과,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성 처분을 뜻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퇴직한 M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 보라매병원 같은 과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일본산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퇴임선물로 받았다. 730만원에 달하는 골프채는 17명이 70만원씩 모은 돈의 일부로 샀다.

병원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교수들은 수사 대상이 됐다.
이들은 "퇴직 선물은 의대의 오랜 전통으로,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700만원이 넘는 고가 선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상규'가 아니라며 18명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18명 모두를 지난 1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논의한 결과, 위원 다수가 △정년퇴임을 두 달 앞둔 교수에게 과거 관행에 따라 퇴임 기념 선물로 준 점 △선물 가액을 전부 반환한 점 △30년 동안 병원에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