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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위해 현직 부정청탁 신고 의무화 추진

한국당 곽상도 의원,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8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관예우 근절위해 현직 부정청탁 신고 의무화 추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판·검사 등 현직의 부정청탁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등 8건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조계에는 전화 한 통, 말 한마디로 유무죄와 양형을 거래하듯 청탁하고 협상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전관예우라는 방식을 통해 공공연하게 횡행해왔다는 게 곽 의원의 판단이다.

이 같은 부정 청탁 관행은 법조계 뿐만 아니라 군 조직은 물론 소위 '힘있는' 경제부처를 비롯한 일반행정분야, 국회 등지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게 곽 의원의 인식이다.

현재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 및 일정기간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존의 법·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에선 전관이 아닌 현관들로 하여금 청탁을 신고토록 의무화한 게 골자다.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청탁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즉시 신고토록 했으며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청탁·알선을 받은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토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개정안'은 현직 판·검사 및 법원·검찰청 직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 전관으로부터 면담이나 연락이 있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또 '변호사법개정안'은 공직에 퇴임한 변호사가 본인이 근무한 기관에서 취급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해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 받은 경우 면담 내용 등을 장부에 기재토록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게 했다.

곽 의원은 "현 정부에서 법원,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국민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개혁 취지가 쉽게 와 닿지 않는다"며 "전관예우와 같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적폐부터 청산해 국민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