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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금지 대상 '솔가 네이처바이트' 판매중단 및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인 한국솔가(주)가 수입·유통한 비타민·무기질 제품인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와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에 사용된 원료가 제품 표시사항과 달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표시사항에 '건조 돼지 간'을 이용하였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건조 소간(원산지: 아르헨티나)'을 사용해 제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수입금지 대상이다.

회수 대상은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8년 11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다.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