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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특별사면 추진..민생사범·세월호 시위 참가자 등 검토

정부가 민생사범과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인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단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를 지시했다.

■한상균, 이석기 등 거론..논란 예상
사면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용산참사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대상 전원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사면 추진 대상에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사면돼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되지만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비교적 작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 정부의 대규모 특사 때 포함됐던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 개혁 차원에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실제 사면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한다면 현 정부 첫 특사 시기는 이르면 성탄절 또는 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실무 작업 감안, 설 특사 가능성 고개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검토가 실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사면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실무작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단행될 경우 성탄절보다는 내년 설이 더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정권 초 국정운영 동력을 얻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고는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2년간 4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 각각 3회, 4회씩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봉주 전 국회의원 등을 성탄절에 특별사면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나 일정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