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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꾸린다

‘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국회선진화법 신속안건 1호
330일 표류 끝에 자동상정.. 자료제출.수사요청 등 권한.. 특조위 요청땐 국회 특검임명
1기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한 부분 관련 재조사 금지 특례

세월호·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꾸린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게 됐다.

사회적 참사법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1호 법안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국회 논의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일명 '패스트트랙' 제도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온 해당 법안을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시켰다.

지난해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은 이후 330일간 국회에서 표류했다. 특조위 구성방식과 권한, 특별검사 임명 등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통과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국민의당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막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를 1시간도 채 남기지 않고서야 최종수정안을 가까스로 만들어냈다. 다만, 한국당은 수정안을 의원총회에서 채택하는 대신 의원 자유투표에 맡겼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최종합의 했다. 조사위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는 향후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제1기 세월호 특조위' 등이 이미 조사를 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활동에 일정부분 제약을 하는 특례지정을 두기로 했다.

여야간 이견을 보여온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특조위 필요시에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이 경과될 때까지 특검 요청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재발방지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회적참사법이 무사히 잘 통과돼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하고, 부실했던 진상규명도 밝혀냄으로서 다시 한 번 안전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당이 수정안 공동발의 참여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선 "이 법의 발의자로서 이름을 빼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에 다시 한 번 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