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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다툴 여지" 法,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檢 "재청구 검토"

"혐의 다툴 여지" 法,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檢 "재청구 검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들도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을 지내며 지배력을 행사한 협회에 롯데홈쇼핑이 3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사업권 재승인을 앞둔 상황이었고 전 전 수석은 재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대가성을 의심해왔다.

전 전 수석은 당시 의원실 비서관이던 윤모씨(구속) 등과 공모해 롯데 후원금 중 1억1000만원을 돈세탁한 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협회 자금으로 전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 동안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있다.

전 전 수석은 전날 "제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상황까지 온 것에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별한 곡절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 다시 한 번 소명하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고 밝혔다.

이번 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