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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檢출석.."1년 사이 포토라인 네번..숙명이라면 받아들여야"(종합)

우병우 檢출석.."1년 사이 포토라인 네번..숙명이라면 받아들여야"(종합)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번이 네번째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그는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지난 1년 사이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선 보고받았다는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면서 “고맙다”고 인사한 후 발걸음을 옮겼다.

우 전 수석은 청사 안에서 "지난주 압수수색과 관련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같이 (밖에서) 이야기할 때 하지 왜 따로 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통화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다.

또 그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최근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이자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개인 의혹 감찰을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판단, 수사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최순실씨와 우 전 수석 간 공모로 불법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최 전 차장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