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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국감 불출석 4인 증인 고발

국민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간사는 11월30일 지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동관, 원세훈, 최시중 4인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앞서 10월 12일 국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은 각각 건강문제, 해외출장, 수사중 사건이라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불참했으나 동일하게 고발됐다.

국회 과방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국감 불출석 4인 증인 고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4항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경진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며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해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송 장악과 댓글 부대 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한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해외 출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면 앞으로도 예외없이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