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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인권보장 강화안 권고

검찰 심야조사·기습 출석통보 관행 금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검찰의 심야 조사, 기습 출석통보 등의 관행 금지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위는 최소 오후 8시까지는 조사를 끝내고 부득이하게 조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 조서 열람까지 오후 11시에 모두 마치게 하는 내용 등 9가지 인권보장 강화 권고안을 법무부에 최근 제출했다.

피의자나 참고인을 일과 시간에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하는 밤샘조사 관행은 인권침해 소지 때문에 대표적인 검찰 개혁 사안으로 지적돼 왔다. 조사의 연속성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피의자를 체력적.심리적 궁지로 몰아넣어 자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 40조는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개혁위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에서 피의자 동의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오후 8시.11시' 제한을 훈령에 내년 3월까지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하루 전에 급작스럽게 출석을 요구하는 '기습' 소환 통보 대신 최소 3일의 여유를 두고 피의자를 불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사 도중에는 적어도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고 피의자의 메모할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개혁위는 아울러 고문.조작 등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 상대 소송을 할 때 정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고안도 함께 제시했다.

개혁위는 이밖에 불법구금, 고문, 증거조작 등 공권력을 이용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와 관련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간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금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법제화하라고 권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