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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저임금 등 입법 지연, 국회가 무거운 책임져야"

수위 높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연내 근로시간 단축 등 결정 촉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저임금 등 입법 지연, 국회가 무거운 책임져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7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환담하고 있다. 이날 박 회장은 최저인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시행을 앞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국회를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박 회장은 "당장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개정안 입법이 지연돼 발생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은 국회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연내 입법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회장은 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환노위 여야 간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은 이제 인상된 금액 적용이 한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보이질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의견차이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고 말했다.

올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며 연내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영계에서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고소득 근로자까지 대상이 되는 만큼 시행 전까지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해 왔다.

그동안 새 정부 경제정책에 협조적이던 박 회장은 이날 "국회가 이대로 흘러간다면, 의원님들께서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은 외면하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발언수위를 높였다.

그는 "대한상의는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은 저소득근로자를 좀 더 배려하고 OECD 두번째인 장시간 근로도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책 취지에 맞게 하고,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수차례 입법부에 호소를 드렸다"며 "최저임금은 산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취지와 달리 고임금근로자까지 편승하고 기업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는 지금의 제도는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들이 연착륙하는 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경제계의 호소가 치우친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계적 축소는) 여러 여야 의원과 정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신 간사들께서도 지나칠 수 없는 사정이라 판단하셔서 지난달 합의를 이뤄주셨을 것"이라며 "합의안에 대해 기업들 반발도 많고,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도 그 안을 가지고 기업들을 설득해 가야 할 부담이 대단히 크지만, 입법이 조속히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당장 다음달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어려운데, 국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 또한 무거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회장은 "국회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연내에 꼭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지금 최저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경제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보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상임위원이 갖고 있다.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