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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광풍] 가상화폐 사설중개업체 통한 거래 금지

정부, 15일 비트코인 규제방안 논의 … 어떤 내용 담길까
개인간 거래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
마약류 취급 같은 범죄행위로 규정될 수 있어
금융위가 제출한 전면 금지 방안은 폐기할 듯

정부가 사설중개업체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개인 간 거래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할 경우 자칫 마약류 취급 등 범죄행위로 규정될 우려가 있는 데다 거래가 음성화되는 악영향까지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오는 15일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전면 금지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일단 전면 금지보다는 '영업금지' 등 사설중개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로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에 대한 묻지마식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데다 사설중개업체들이 가상화폐 매매중개수수료를 턱없이 높게 잡고 수수료 수준에 따라 거래 타이밍을 다르게 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기만도 만만찮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자칫 총기와 마약류 취급과 같은 범죄행위로 폄하될 수 있는 만큼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에 제시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이 오히려 가상화폐 거래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자금모집을 유도하는 광고 등도 전면 금지된다. 가상화폐에 대한 광고 자체를 금지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가 가상화폐 투자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제한하자는 수준으로 규제가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도 '거래금지'에 대한 개념 설정부터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가 제출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제출한 법안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일변도 법안이라 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싹도 잘라버릴 우려가 있다"며 "이 법안 개정안은 발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다 법무부가 따로 독자안을 낼 계획이어서 국회 논의도 법사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