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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에 檢 적폐 수사 탄력받나

교육감 뒷조사 의혹 등과 개인비리 여죄도 조사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고위급 인사 모두 구속

우병우 구속에 檢 적폐 수사 탄력받나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급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진보 교육감 뒷조사 의혹 등 적폐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5일 구속했다.

■檢, 뒷조사 피해 진술 확보…수사 속도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최근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조 교육감과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등으로부터 피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교육감은 취재진에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검찰 고발만 17차례 당했다. 그중에 (고발 주체가) 8번은 교육부 장관, 1번은 감사원장이었다"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뒷조사하라는 지시가 한 차례였겠느냐.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 여죄 추궁 계획

검찰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인 비위나 이들의 좌파 성향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고 판단, 구속된 우 전 수석을 불러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등 여죄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10일 검찰에 출석해 과학계 블랙리스트 및 교육감 뒷조사 관여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