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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자녀공제·절세상품으로 ‘13월의 월급’ 챙기자

연말정산, 확대되는 공제는 자녀 셋째부터 70만원씩 공제
수학여행.현장체험비도 해당.. 난임시술비 세액 20%로 확대
절세상품 어떤게 좋나
연금저축 최대 16.5% 돌려줘.. 해외주식펀드 매매차익 비과세
ISA는 5년 유지해야 세금헤택

[Money & Money] 자녀공제·절세상품으로 ‘13월의 월급’ 챙기자

매년 하지만 매번 헷갈리는 '그것'이 돌아왔다. 제대로 하면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지만 대강 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는 그것, 바로 연말정산이다. 올해 역시 연말정산 공제 혜택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다. 이번 기회에 확대되는 공제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고 은행별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알아두자.

■자녀 관련 공제 확대…현장학습비도 공제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자녀와 관련된 공제가 확대된 것이다. 저출산을 해소하고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의도다.

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 공제액이 늘어났다. 자녀들의 교육비 공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교육비 부분만 공제됐지만 이제는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 학습비도 3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학생 한명당 연 300만원이며 교복, 체육복,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된다.

난임시술비의 세액 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된다. 난임시술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1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난임시술비는 전산상으로 처리가 안돼 따로 확인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한다. 또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은 한명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후 임신과 육아 때문에 회사를 퇴직한 여성은 3년~10년 사이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5%, 최대 9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월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됐다. 또 올해부터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이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세액 공제가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넘는 사람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축소된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 16.5%, 5500만원 초과시 공제율 13.2%를 적용받는다.

■연금저축, 비과세펀드 등 절세 상품도 따져봐야

은행 상품을 잘 활용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시중은행이 추천하는 절세상품은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IRP),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노란우산까지 4개다. 이밖에도 해외주식투자전용 비과세 펀드와 ISA도 비과세 혜택 대상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최대 16.5%(총소득 5500만원 이하)를 돌려주는 세액공제 상품이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특징이 달라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우선 세 상품 모두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보험은 정기 납입,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이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며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한다.

IRP는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한 계좌로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저축이 가능하고 700만원(연금저축까지 합산한 금액)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지난 7월 부터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연금소득 및 금융소득만 있는 개인은 제외)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한 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최고 240만원)의 40%,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등록한 모든 사업자(중견기업, 대기업 사업자는 제외)가 가입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투자전용비과세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및 ETF에 가입하는 것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환차익은 모두 비과세다. 오는 29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비과세 기간은 10년이다. 올해가 지나면 신규가 불가능한 상품이니 마지막 기회를 노려볼 만 하다.

ISA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과 농어민이 가입 가능하며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의무 가입기간) 총 1억원까지 투자해서 손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2018년부터는 300만원)혜택을 보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로 진행할 수 있다.


ISA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는데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신 금융상품간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5년동안 연평균 2000만원씩 불입해 연평균 4% 수익률을 올려 5년동안 1200만원의 누적수익을 냈을 경우 현재는 1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를 활용하면 99만원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