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 선고, 2월13일로 연기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 선고, 2월13일로 연기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13일 오후 2시10분으로 연기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