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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신동빈 1심선고 내달 13일로 연기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최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분량이 방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13일 오후 2시10분으로 연기했다. 함께 선고기일이 예정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같은 날로 늦춰졌다.

법원 측은 선고 기일 연기 배경에 대해 "해당 사건 쟁점이 많은데다 기록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신중히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 분량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보다 3배 이상 많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당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 피해자로 조사받았으나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