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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민간인에 청탁땐 처벌

4월부터 행동강령개정안 시행.. 부하직원에 갑질도 금지

앞으로 공직자도 민간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 징계를 받는다.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킬 수도 없다. 직무와 관련 있는 퇴직 공무원과 사적으로 만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이번 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권익위는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민간기업에 대한 출연요구 등 이른바 '최순실게이트'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인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해 민간청탁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기관별로 금지되는 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등 개입, 감사.조사 등이다.

또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공무원 자신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자신 혹은 가족이 임직원.사회이사로 재직하는 경우를 '사적 이해관계'로 규정하고 신고의무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금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 때 신고, 고위공직자.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도 담았다.


공무원은 이 밖에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적시했다.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 대출과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와 같이 별도의 투명한 절차를 거쳤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체결 행위는 예외로 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