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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규제없이 테스트"

금융위 '핀테크 현장 간담회' 핀테크 활성 금융혁신법 준비

"혁신금융서비스 규제없이 테스트"
12일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핀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12일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취지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영국.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테스트해보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금융규제 테스트방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마련되고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취한 선제 조치였다. 이번에 금융위가 준비 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적용 제외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기업마다 희망하는 특례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