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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추진..박근혜·최순실 재산 환수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 국고로 환수하는 검찰 산하 ‘범죄수익환수부(가칭)’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이들의 재산 환수 작업을 벌일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중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와 맞물려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각 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반이 있지만 정식 편제가 아니다 보니 성과가 미흡한 편이다.

실제 2016년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1318억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으로 집행률이 2.68%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외사부를 주축으로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만들어 전씨 일가 재산 추적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미납 환수액이 2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얻은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예금 계좌에 돌려놓은 수표 30억원을 법원이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있는 30억원은 앞서 동결된 내곡동 주택(28억원에 매입)과 함께 국가정보원 특활비 뇌물 사건 확정판결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법원은 지난 12일 검찰 청구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중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가 받은 수표의 처분을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이미 돈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돌려놔 검찰이 해당 재산에 대해 추가로 보전 청구를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 용도로 유 변호사에게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