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자동차 보험료 아낄수 있는 특약상품

본인.배우자 임신땐 '자녀 할인'… 최대 10% 절약하세요
공동
기획

#1. 평소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A씨 부부는 얼마 전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자동차 보험 특약을 이용하면 운전을 적게 하거나 아기를 가진 운전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마일리지 특약과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했고 30% 이상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었다.

#2. 가족들과 제주도 휴가를 계획 중인 B씨는 1주일간 렌터카를 빌리기로 했다. 하지만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가입하는 면책서비스 비용이 10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던 중 B씨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렌터카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해 관련 비용을 70% 이상 아꼈다.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으로 5가지 기본담보 상품과 그 외 다양한 특약 상품으로 구성된다.

운전자는 특약 상품을 통해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새로운 보험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 보험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다. 특약 상품을 잘 활용하면 적지 않은 액수의 보험금을 절약할 수 있어 자동차 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금융소비자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운전을 자주하지 않는 운전자는 마일리지나 승용차 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진다.

승용자 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이다. 평일에 자주 운전하지 않는 운전자라면 가입을 고민해볼 만하다.

임신한 경우, 혹은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해 최대 1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이후라도 가입 조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빌릴 경우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곤 하는데 서비스 가입비가 만만치 않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렌터카 파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을 이용해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좁혀 놓는 것도 자동차 보험료 절약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이력 등을 평가해 사고발생 위험에 적합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범위를 좁혀놓으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운전자에 따라 종이로 인쇄된 자동차 보험 계약자료보다 전자파일 형식으로 된 자료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일부 보험사가 운영하는 전자매체 특약에 가입해 소액의 할인(0.3% 또는 최대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참고하면 좋다.

차량용 블랙박스 특약도 있다.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7%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차량에 고정 장착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블랙박스는 차량 배터리 방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할인이나 증거화면 확보가 불가능한 만큼 신경써서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재성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