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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돈 줬다' 유한킴벌리에 명예훼손..法 "손해 배상 해야"

'유한킴벌리가 최순실씨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전 대리점주는 회사측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기저귀 및 생리대 제조·판매업체인 유한킴벌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유한킴벌리에서 생활용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다 2014년 5월 대리점 계약을 종료했다. 그는 회사 이름이 들어간 대화명으로 트위터에 "최순실 줄 돈은 있어도 '깔창 생리대' 줄 돈은 없고…"라는 글과 함께 최씨와 생리대가 함께 등장하는 사진 등을 게시했다.

또 여성환경연대가 유한킴벌리 경쟁사인 '깨끗한 나라'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자 '유한킴벌리가 여성환경연대에 검사비 등을 지급하는 식으로 안전성 검사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냈다'는 취지의 글을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유한킴벌리가 고객과 약속을 어기고 생리대 가격을 인상했다'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물티슈를 사용하면 피부질환이 생긴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회사 측은 A씨가 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악감정으로 허위 글을 올렸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관련 글을 더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지 말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글 중 회사가 최순실씨에게 돈을 지급했다거나 여성환경연대에 검사비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라고 봤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최씨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글은 국내외 모든 SNS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생리대 가격 인상이나 물티슈의 안전성을 지적한 글은 허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배상 대상에서 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