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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에 靑문건 유출' 정호성 2심도 징역 2년6월 구형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47건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 건넨 문건에는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대외비 자료들이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전체 문건 가운데 33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3건의 문건은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에 들어있던 것들이다.

검찰은 이날 "최씨의 외장 하드는 압수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라며 그 안에서 발견된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 주장은 영장주의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든 국정운영을 잘해보고자 노력한 대통령 마음과 그 뜻을 잘 보필하고자 노력한 실무자의 애국심, 책임감을 한 번쯤 생각해줬으면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비서관의 선고는 내달 1일 오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