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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2심서 강요미수 혐의 인정.."실무책임자로 가담했을 뿐"

차은택, 2심서 강요미수 혐의 인정.."실무책임자로 가담했을 뿐"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4일 서울시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차은택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차씨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씨 등의 2심 공판준비기일에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자백 취지로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당초에 포레카 인수작업은 피고인이 관여하기 전부터 최순실씨의 주도 하에 대통령을 통해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로 권오준 포스코 회장,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후에 인수협상 실무책임자로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어느정도 가담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범행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나름대로 용서를 바라는 측면에서 번복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차씨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압박 정도 등 1심에서의 기본적인 기조는 유지하면서 양형의 참작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1심에서 강조한 유죄 근거 중 중요포인트는 차씨의 계좌로 들어간 현금액수와 출금된 액수의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라며 "두 부분의 차이가 생긴 것은 검찰이 기소를 잘못한 것으로 횡령한 현금 전액은 피고인 계좌에 그대로 입금됐기에 범죄수익 은닉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관련 자금 흐름 내역과 아프리카픽쳐스의 자금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3월2일 오후 3시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정식 공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차씨는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