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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최순실 증인 불출석..이재만은 특활비 '증언거부권'

박근혜 재판, 최순실 증인 불출석..이재만은 특활비 '증언거부권'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을 거부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나온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의혹과 관련된 내용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전날 최씨가 현재 재판중이어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삼성 등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내달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증인신청 유지 여부를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청와대 관저에 드나든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관저 내실에 들어갈 때 최씨를 여러차례 본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다른 비서관들과) 대통령 보고에 들어갈 때 바로 나올 때도 있고, 한참 있다가 나온 경우도 있는데, 저희와 함께 과일을 같이 먹은 기억도 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비서관 업무보고 때 최씨가 왔다갔다 한 점에 대해 "머문 시간이 오래 되지 않았고 제 순서가 왔을 때 잘 보고드리기 위해 집중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출입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했는 지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검찰이 최씨가 수첩에 메모한 전직 비서관들의 명절 떡값 및 휴가비 지급내역을 제시하자 이 전 비서관은 관련 내용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3~2015년 명절·휴가비 내역을 최씨에게 알려줬느냐"는 검찰 질문에 "국정원 특활비 재판을 받고 있어 관련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최씨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라고 거듭 묻자 "이미 검찰조사에서 말해 이 자리에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의 2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관련 사건의 피고인으로 돼있지 않아 방어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