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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징역8년 구형

검찰 "권한 남용, 국가기능 상실케 해… 반성도 안해"

우병우 징역8년 구형
연합뉴스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부처 인사.심사에 개입한데다 민간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모든 책임을 위로는 전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전가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문체부 국.과장 좌천성 인사조치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지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김종덕 전 장관은 인사권 등 장관의 업무 전반에 지휘.감독권이 있는 대통령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5∼7월 김 당시 장관에게 문체부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상 인사조치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검찰의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최씨,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국정농단 실태를 알면서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 상태로 다시 추가 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