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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모든 책임 전가"(종합2보)

檢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모든 책임 전가"(종합2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오후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부처 인사·심사에 개입한데다 민간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모든 책임을 위로는 전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전가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검찰이 앞서 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됐다"며 "불구속 기소된 후 8~9개월 진행된 공판에서의 증언 내용 및 검찰 측의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구속영장 담당 판사들의 견해가 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통상업무를 몸과 마음을 다해 사심없이 했다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정당한 업무를 청와대의 업무관행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며 "다른 욕심도 없고 그 동안 법조인으로 일했던 제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처의 인사 난맥상이나 예산집행의 적절성 등을 꼼꼼히 챙기는 대통령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청와대 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는 것이 당황스러울 뿐이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수사를 계속해왔다"면서 "저에 대한 표적수사이고, 과거 검사로 처리했던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의 구형량 8년도 너무 지나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5∼7월 김 당시 장관에게 문체부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상 인사조치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검찰의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최씨,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국정농단 실태를 알면서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 상태로 다시 추가 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