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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불법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구속영장 또 기각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입막음'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자금을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장물 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5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입막음용 돈 전달에 관여한 혐의다.

앞서 2012년 3월 청와대의 사찰 개입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은 "'장 전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는 설명과 함께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5만원권 신권 100장이 묶인 돈다발 10 뭉치를 '관봉' 형태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 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받은 돈이 장 전 비서관과 류 전 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