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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논파일' 작성 의혹 국정원 前직원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됐던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전 국정원 직원의 구속 여부가 밤 늦게 결정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체포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김씨 이메일에서 발견된 '425 지논'과 '시큐리티'라는 이름의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과 김씨와 심리전단 요원들의 트위터 계정·비밀번호가 적혀 있다.

2013년 원세훈 전 원장 재판 때 검찰은 그의 이메일에서 '425 지논'과 '시큐리티'로 이름 붙은 파일을 확보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핵심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했지만 김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 파일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