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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매달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감액제도' 고려해보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1 얼마 전 정년퇴직한 A씨는 매달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보험 해지를 고민하던 A씨는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변경했다. 얼마 후 등산 중 허리를 다쳐 입원을 하게 된 A씨는 다행히 유지하고 있는 보험을 통해 입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 직장인 B씨는 작년부터 금연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는 등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B씨는 최근 받은 종합검진 결과 혈압과 체중 등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B씨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100세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요즘, 보험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은 여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다양한 보험상품을 눈앞에 두고 금융소비자들은 고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매달 꼬박꼬박 일정한 금액을 내야 하는 보험료는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감액제도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제도다.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되지만 퇴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은 고려해볼 만하다.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은 소비자는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에서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B씨의 경우처럼 금연이나 체중감량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약 가입 후 개선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변액보험 가입자는 금융시장 상황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상황에 맞는 펀드 변경을 통해 수익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 펀드를, 증시 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 현황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보고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며 수익률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보험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혹시 있을지 모를 보험금 수령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보험수익자를 설정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 혹은 변경된 사람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전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험가입 기간 중 이사.이직 등으로 통보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같은 상황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기획:금융감독원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