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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뇌물, 최고 권력자 겁박에 따른 것"..이재용, 353일만에 석방(종합)

"승계작업 포괄적 현안 없고 묵시적 청탁도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석방된다. 이른바 뇌물은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한 데 따른 것이라는 법원 판단에 의해서다. 이로써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후 3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및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핵심 혐의의 하나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하고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