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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부도덕한 정경 밀착"..항소심 "이익, 특혜 취득 증거 없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른바 삼성 뇌물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한 원심과 달리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최순실)에게 나눠줌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거나 실제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 부당대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범행 방법면에서도 재벌총수나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그룹 전체나 소속 계열사의 회계를 조작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등 사정도 보이지 않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