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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증거 불가" ..헌인마을 금품 수수 업자 '입장 번복'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 헌인마을 개발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업자 측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 증거 사용을 동의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한모씨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한씨 측은 "지난번 동의한 안종범 수첩에 대해 다른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됐다. 번의(의견을 번복)해서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심에서 부정된 이상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증거능력이 깨진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입수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국토부 뉴스테이, 헌인마을', '헌인마을, 국토부 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 전 수석은 법정에서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 검토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수첩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의 핵심 증거로 제출됐다.

이 부회장의 1심은 수첩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적어놓은 자체는 하나의 사실이라며 재판에 참고할 '간접 증거'로 인정했으나 2심은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해 "안종범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