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MB 아들 마약투약 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 法 "5000만원 배상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법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최순실씨의 비리를 폭로한 인물들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이씨가 고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함께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씨와 박씨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KBS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고 방송이 나간 후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에 이씨는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자진해서 모발·소변 검사와 DNA 조사를 요청했으나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