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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검찰총장에 간담회 개최 제안.."조사단 분리돼 소통 제한"

검찰과거사위, 검찰총장에 간담회 개최 제안.."조사단 분리돼 소통 제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첫 연석회의가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김갑배 위원장(왼쪽)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PD수첩 사건 등 과거 여러 의혹이 제기돼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원활한 업무협조 및 진상규명 방안을 논의하자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이 참석해 위원들과 조사단원이 직면한 현안을 풀어나가는 간담회를 열 것을 문 총장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단은 검찰총장에게서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실무적인 행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법무부에 두고, 조사를 담당할 조사단은 대검에 별도로 두게 됐다"며 "위원회와 조사단이 분리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조사대상 사건마다 조사방향과 내용이 달라 위원회와 조사단이 쟁점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래야만 진상규명 작업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위원회는 고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신한금융 사건 등 총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 2월 6일까지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12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과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정했다.

위원회는 △검찰 역사에 대한 전반적 반성 △적폐청산을 통한 과거 불법과의 단절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언의 취지로 설립됐다.

향후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 진상규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는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