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DJ 뒷조사 혐의' 이현동 영장

12일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에 협조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께 국정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원을 수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에 협조한 혐의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 등으로 국세청 내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극소수 직원이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추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과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IRS)의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정보를 빼내오는 등 2년여 동안 비자금 풍문을 다각도로 검증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당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