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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첫 재판 外

최순실·안종범·우병우 1심 선고

이번 주(12~14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첫 재판이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62)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59), 우병우 전 민정수석(51)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32부 사건을 전담하는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 국선변호사(32.여.변호사시험 4회)가 맡는다. 재판부는 기소된 후에도 선임계를 내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들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일정이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삼성 등 뇌물수수 사건에서도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회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3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선고는 높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사법 사상 첫 하급심 TV 생중계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피고인들의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당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으나 검찰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전 수석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14일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부처 인사.심사에 개입한데다 민간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5∼7월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상 인사조치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검찰의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최씨, 안 전 수석의 국정농단 실태를 알면서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상태로 다시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