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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정농단‧가상화폐 범죄수익 환수 전담 조직 신설

대검, 국정농단‧가상화폐 범죄수익 환수 전담 조직 신설
검찰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가상화폐를 통한 신종 범죄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 환수하는 전담 조직을 만든다.

대검찰청(검찰총장 문무일)은 전문화·지능화·국제화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 및 범죄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반부패부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설치, 1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방법이 갈수록 전문화·지능화돼 가고 있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대형 범죄수익 은닉 현안이 존재하는데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한 신종 범죄수익이 출현하면서 자금세탁방지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했다.

범죄수익환수과장에는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초대 팀장을 지낸 김민형 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맡는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최씨의 독일 내 재산 추적을 담당해왔다. 함께 손발을 맞출 유진승 검찰연구관(33기)은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 근무할 당시 전씨 일가로부터 미납재산 450억원을 국고귀속 조치했고 CJ그룹 비자금 수사팀 근무 당시에는 해외비자금 추적을 담당했다.

범죄수익환수과는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및 전국 일선청의 범죄수익환수 담당 검사들의 자금세탁범죄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전문 검사와 수사관 양성.교육 및 실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역할도 맡는다.

범죄수익환수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대검 국제협력단 등 유관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자금세탁 봉쇄 및 범죄수익환수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은 이번 범죄수익환수과 신설을 계기로 범죄수익은닉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환수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유사수신 내지 다단계 범죄 등은 다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현행법상 환수대상 중대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다.

검찰은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사실과 대상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 제도 등 다른 선진국의 몰수·추징제도를 연구해 국내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