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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도덕적 타락 부각시켜 예단 갖게 해"

검찰 "전체 범행구조 이해하는 필수요소"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재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도덕적 타락상을 적어 공평한 재판에 앞서 예단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에는 재판부가 직원 선정한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 변호사(32.변호사시험 4회)가 참석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문고리 3인방'을 적어 대통령이 이들 실세로 인해 눈.귀가 가려져 국정농단을 당한 것처럼 평가절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이 수수했는지가 중요 쟁점인데 심리 판단에 앞서 그 돈을 이미 받은 것을 전제로 사용처를 적시해 예단을 형성하게 했다"고 전했다. 재판에서 증거 조사 과정을 통해 증명해야 할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해 놓고 재판 절차에 앞서 미리 제시해 유죄라는 예단을 갖게 만든다는 취지다.

이어 "듣기 부끄럽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언급하며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기치료, 의상비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적고 각주에 강조 표현을 사용해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했다"고도 비판했다.

검찰 측은 "'문고리 3인방'은 검찰이 만든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에 널리 알려진 것"이라며 "문고리 3인방이 돈을 받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기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 금품수수의 동기와 목적, 사용처는 전체 범행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수요소"라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박 전 대통령과 아직 접견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8일 오후 2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4일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