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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워치]공정위 고발 여파에도 애경산업 내달 상장 ‘예정대로’


법인과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주관사 대신증권 내달 13~14일 일반청약 추진

[마켓워치]공정위 고발 여파에도 애경산업 내달 상장 ‘예정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여파에도 애경그룹 계열사인 애경산업의 내달 상장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미 증권신고서에서 판매제품의 위해성 여부가 있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관련 소송의 패소가능성이 높으며, 일시적으로 대규모 손해배상금 지급 발생 할 수 있다고 투자 위험을 밝혔다는 이유다. 하지만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연기금 등이 사회책임투자(SRI)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 후 상장이 더 낫다’는데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 상장 주관사 대신증권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대로 3월 7~8일 수요예측(기관투자자 대상 사전청약)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키로 했다. 오는 3월 13~14일에는 일반 청약을 받는다.

대표 주관사는 대신증권(476만주)으로, 인수단은 △NH투자증권(68만주) △신한금융투자(68만주) △하나금융투자(68만주)다. 애경산업이 제시한 희망 공모가는 2만9100~3만41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 기업가치(상장 후 시가총액)는 7602억~8909억원이다.

하지만 상장 추진 중에 암초에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애경산업과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가습기 살균제의 기만·허위 광고 사건을 재조사 끝에 7년 만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 내린 것이다.

과징금도 8100만원으로 과징금 대상 기업 중 가장 컸다. 환경단체들은 “2016년 7월에 작성된 공정위 사무처장 심사보고서에는 애경산업에 과징금 81억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 애경산업을 포함한 피고의 총 소송가액은 223억원이다. 애경산업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애경산업은 증권보고서에서 “제재 조치가 향후 발생됨에 따라 당사의 대외신인도 하락, 재무상황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바란다”고 설명했다.

IB업계에서는 애경산업의 상장 연기가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련 소송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상장 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7년에는 상장을 계획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파동과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실적 우려 등으로 연기하기도 했다.

애경산업의 최대주주는 AK홀딩스(공모 후 지분율 39.40%)이다. 2대 주주는 애경유지공업(23.42%)이다. 2대 주주인 애경유지공업은 2017년 10월 애경산업 주식 213만여 주를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신영-SK 프라이빗에쿼티(PE) 등에 매각했고, 이번 IPO에서도 200만 주를 구주 매출키로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