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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정구속, 징역 2년6월..최순실은 징역 20년(종합)

신동빈 회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정구속, 징역 2년6월..최순실은 징역 20년(종합)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2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씨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책임 朴-崔라면서 신동빈 뇌물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기하고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삼성·롯데 그룹으로부터 합계 14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SK그룹에는 89억원을 요구했다"며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72억원 상당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됐다"며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뇌물 수수 과정에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검찰의 수사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증거인멸을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과정에서 K스포츠 재단의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지원을 요구받고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헀다. 제3자 뇌물죄는 부정 청탁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재심사, 호텔롯데의 성공적 상장, 상장을 통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70억원의 뇌물을 공유 했다"며 두 사람 사이에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같은 상황서 다른 대기업은 같은 선택 안했을 것"
그러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던 월드타워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가 탈락되자 특허취득이 절실했던 신 회장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같은 상황에서 다른 기업인들도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당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으나 검찰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