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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행안부 근절대책 발표 신고포상금 2억으로 상향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등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입체적 감시 방안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차상위 기관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입체적인 부정수급 적발.감시 방안이 포함됐다. 노출이 잘 되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특성상 다각적인 감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제도 운영 경험에 따른 것이다.

우선 차상위기관의 점검.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밀월관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차상위기관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특히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도가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운영실태와 부정수급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보조금감사팀도 신설된다.

지역의 주민 관계망을 적극 활용해 주민 중심의 자율감시 체계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부정수급을 직접 감시.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에 행안부에서 운영하던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과 같은 기능을 하는 국민감시단을 17개 시.도 별로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국고보조금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상향, 주민 신고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대표기구와 각종 주민단체 등에 부정수급 주요사례 및 제보방법을 설명해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주민 자율감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관련 정보의 공개항목을 전면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공개 근거 등을 규정하는 '지방보조금관리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사전 심의하던 현행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기능이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제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