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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협력사 피해보상 61%에 그쳐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협력사 피해보상 61%에 그쳐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적으로 보상 진행율은 약 61% 수준으로 파악됐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신고리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피해 보상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보완요청을 통해 최종 접수한 청구금액은 135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완 접수 된 신고리원전 5, 6호기 협력사 보상 청구 비용 1351억원 가운데 보상이 완료된 금액은 825억5000만원으로 약 61%만 지급됐다.

계약별 보상청구 내역 중 주설비공사와 수중취배수 사업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기간 매달 지급됐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설비공사의 경우 전체 415억원 중 243억원(약 58.6%)이었고 수중취배수 사업은 전체 45억원 중 27억원(60%)이 지급됐다.

이번 설을 맞이해 협력사들의 요청으로 청구비용 중 심사가 완료된 일부가 지난 13~14일 이틀간 지급됐다.

협력사들의 보상청구금액은 공론화 전에는 1087억원이었고 공론화 중에는 1385억원, 공론화 이후엔 1424억원, 한수원 보완요청 이후에는 1351억원으로 최종 접수됐다.

김정훈 의원은 "신고리원전 5, 6호기 일시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한 협력사의 기대와 증빙서류에 근거한 한수원의 보상방안과의 차이,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미 보상 합의기간 소요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협력사의 불만이 증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