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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재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론

'국정원 댓글' 원세훈 재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돼 심리가 이뤄져 왔으나 전체 대법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후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이름의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로서 가치인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당시 논란이 됐다.

대법원 판단이 1심의 사실관계와 전제가 같아 파기환송심 역시 1심의 판단 논리와 결론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파기환송심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뿐 아니라 대선 개입에도 해당한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구속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