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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朴 재판 증인출석 거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법정 만남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된 최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기로 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최씨는 증인 소환에 불응하기로 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1심 판결이 공표된 마당에 증인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며 "다른 재판부나 항소심 재판부의 증인으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재판부가 같은 만큼 이미 형량이 나온 상태에서 증인으로 나와 혐의를 부인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 및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2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자신의 1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결국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아온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29일을 끝으로 법정에서 대면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자신의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건을 분리해 선고하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