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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치장 유치인 접견 최대한 보장..제한필요시 즉각 통지

경찰이 유치장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이나 비변호인의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해 변호인으로부터 규정된 시간대 외의 접견 신청이 있는 때는 유치인의 안전 또는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은 변호인 접견 시간인 주중 오전 9시~저녁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8시 외에도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용한다.

가족 등 비변호인과 접견을 보장하기 위해 증거인멸·통모,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접견을 최대한 보장한다. 비변호인 접견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절차를 구체화하고 본인 및 가족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했다.

변호인 접견실은 환경과 시설 전반을 설치기준에 맞게 재정비, 변호인 접견 전용 공간으로 사용한다. 변호인 접견 시 유치인보호관은 참여하지 않고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외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