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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마무리 국면..檢 "이미경 부회장 증인신청 계획"

朴 재판 마무리 국면..檢 "이미경 부회장 증인신청 계획"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변론이 다음주 종결돼 이르면 3월 선고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순실씨에 대한 증인신청은 결국 철회됐다. 다만 검찰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최씨가 증인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절차진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증인신청을 철회한다"고 설명했고 재판부는 변호인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최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최씨는 전날 법원에 본인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2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같은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가 자신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증인으로 나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최씨 등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채택은 동의하되 입증취지는 부인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CJ그룹 강요 미수혐의와 관련해 당사자인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이 부회장 퇴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 같은 내용을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달했고 두 사람의 대화내용이 녹음됐다.

검찰은 "CJ그룹 강요 미수 공소사실과 관련해 손 회장과 조 전 수석 간에 통화내용이 담긴 CD를 증거로 신청했으나 피고인 측이 부동의하는 상황이어서 증거능력 부여에 의문이 없도록 이 부회장을 증인신청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한 뒤 의견을 말하겠다"며 "이날 재판부터 21일, 22일, 27일, 28일 공판기일을 잡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