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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교비 전용' 민선식 YBM회장 1심 실형

수십억원의 외국인 학교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판교 및 서울캠퍼스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교비 70억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민 회장은 교비로 자신의 모교인 미국 하버드대학에 발전기금을 내거나 자녀가 다닌 고등학교 등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부인 등이 판교캠퍼스 신축 과정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는 데도 교비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학생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를 개인적 기부나 후원,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후 수년이 지났는데도 전출한 돈을 교비 회계로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성실히 법정에 출석해왔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만큼 구속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