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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반려동물산업법 제정 철회 촉구

- 입양처 찾아준다던 펫숍에서 양육포기견 떼죽음
- 79마리 방치해 사망, 늑골과 두개골 드러날 정도로 사체도 방치
- 사체더미에서 살아남은 개들도 전염병 노출
- 생산·판매업 난립에도 정부는 관리보다 산업육성에만 골몰

동물자유연대와 동아이는 20일 오전 11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세종로공원)에서 천안 소재 펫숍에서 79마리의 개를 방치해 죽게 한 사건을 폭로하고 정부의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3일 충남 천안 소재 펫숍에서 파양견의 보호와 입양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방치해 죽게 한 현장을 확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동물자유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펫숍에는 굶어 죽거나, 질병으로 죽음에 이른 개들의 사체 총 79구(2층 78구, 1층 1구)가 방치돼 있었다. 케이지, 바닥, 쓰레기봉투 등에서 발견됐으며, 사체의 일부는 늑골, 두개골이 훤히 드러나 오랜 기간 방치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파양 당시 담겨있던 것으로 보이는 상자에서 발견된 사체는 개들을 인수 후 그대로 방치해 죽게 한 것으로 추정돼, 개들이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생존해 있는 80마리들은 사체 더미에서 살고 있는 개도 발견되는 등 오물처리도 전혀 안 된 열악한 상태에서 생존해 있었고, 파보와 홍역 등 전염병에 감염된 개가 다수이다.

상태가 위중한 9마리는 천안시가 피난조치를 해 천안시위탁보호소 동아이가 관리 중인데, 이 중 세 마리가 곧바로 사망하는 등 현재까지도 폐사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판매업을 관할기관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동물들을 보호 관리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규정은 미약하고, 관할기관들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리감독에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국정과제로써 반려동물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법은 반려동물의 생산업, 판매업 등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이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를 묻어두고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을 제정하는 것은 1000만 반려동물 국민의 동물보호 인식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동물자유연대의 의견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