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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횟감’ 광어에 공업용 포르말린이 웬 말인가?

양식장 기생충 잡겠다고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제주지법, 양식업자·판매업체 직원 무더기 '집유'  

‘국민 횟감’ 광어에 공업용 포르말린이 웬 말인가?
공업용 포르말린 /사진=fnDB

[제주=좌승훈기자] 광어를 양식하면서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업자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식장 대표 좌모(69)씨 등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수산용 포르말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고 기생충 방지 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로 공업용을 사용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 횟감’ 광어에 공업용 포르말린이 웬 말인가?
적발된 공업용 포르말린 통. /사진=fnDB

이들 양식업자들은 지난 2012년부터 경찰에 단속되기 직전인 2016년 10월까지 횟수와 사용량만 다를 뿐, 포르말린을 양식장 구충제와 소독제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 소재 화공약품 판매업체 직원인 서모(66)씨는 양식업자들로부터 1억9300여만원을 받고, 21회에 걸쳐 총 21만6000ℓ의 공업용 포르말린을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접착제나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되는 유독물질이다. 그동안 제주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양식어류의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 공업용 포르말린을 물과 희석해 사용해왔으나 독성이 알려지면서 지난 2007년 3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