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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원세훈,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설립해 여론조작 등 정치개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원 전 원장과 박승춘 전 국발협 회장 등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및 법률적으로 모두 다투는 취지다"며 "사실상 안보교육을 정당한 업무라 생각했고 국고손실 혐의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원 전 원장의 사이버활동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포괄일죄'에 해당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국정원법 위반죄에서 박 전 회장은 비신분범이다"며 "신분범과 공모했다면 언제, 어떻게 공모했는지 등이 공소사실에 나와야 하는데 공소사실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직 국발협 회장인 이모 전 회장 측 역시 "공모사실이 없고 책자 발간이나 강연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은 국발협 전직 회장들과 공모해 국발협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안보교육 명목으로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과 야당을 비난하는 강연을 하고 책자를 발간하며 정치개입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또 국정원 예산 55억원 상당을 국발협 설립에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