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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밝혀낸 '도의원 나리님들 부정', 공개 못한다는 경기도의회

권익위가 밝혀낸 '도의원 나리님들 부정', 공개 못한다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전경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도의원들의 예산 부정 사용 등의 '치부'가 담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원 행동강령 준수' 점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권익위 점검 결과에는 도의원들이 지원된 예산으로 해외 여행을 떠나거나 개인 물품을 구입한 내용이 담겼지만, 도의회는 신상 정보가 담겼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면서 은폐 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국내외 출장 내역, 물품취득원장 등에 대한 '지방의원 행동강령 준수' 점검을 벌였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2월 3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됐다.

지방의원들이 지원된 예산 등을 적법하게 사용하느냐를 점검하는 것으로, 권익위는 점검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각각의 동호회를 구성해 지원된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심지어 개인물품을 구입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도의회는 도의원들이 법적으로 지방공무원 신분인 만큼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조례 등에 따라 도에서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했다는 주장이지만, 권익위는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이 지원돼 부정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도의회가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권익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도의원들은 이렇게 지원된 수천만원의 예산으로 삼삼오오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식비로 사용하고, 심지어 의복과 가방, 장갑 등 개인물품을 구입하는 데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오히려 권익위의 법 해석이 부적절 하다며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로,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추가 부정 행위를 은폐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도의회는 권익위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 등에서 해당 도의원들의 낙선 운동 등 후폭풍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권익위 권고사항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화로 이어질 수 있어 공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권익위 점검 결과에 대한 비공개 규정은 없지만 조치 보고 등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공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권익위가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2년 연속 4등급을 받으며 16위와 13위를 기록하는 청렴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